▲서울시가 3일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한 주차 표지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이라고 쓰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특히, 지체장애 하지관절이나 척추장애 6급은 2010년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빠짐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 불가)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교체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내년 8월 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9월부터는 표지 부착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단속에 나선다.
 
주차표지를 교체하려면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갖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장애유형과 등급을 확인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 불가)를 교체 발급해준다.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이나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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