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5일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개정령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개정령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는 행사 성격에 부합하므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인 묵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애국가의 제창 방법과 묵념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도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김항섭 행자부 의정담당관은 "그간 국민의례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념 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