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로, 올해 7월 26일부터 적용된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이에 따라 7월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IRP 가입 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IRP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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