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로, 올해 7월 26일부터 적용된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이에 따라 7월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IRP 가입 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IRP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