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0일 정유라 씨의 여권을 이날 오전 0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여권이 무효화돼 강제 추방의 근거가 마련됐다.
 
외교부는 10일 정 씨의 여권을 이날 오전 0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 씨에게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지만 정 씨가 응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해 정 씨의 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강제 추방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를 강제 추방할 경우 특검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미 한 상황이어서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 씨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줄지 아니면 강제추방 조치를 할지는 전적으로 덴마크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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