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된 수령액을 받는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는 4월부터 월 평균 3천547원 오를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된 수령액을 받는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천600명이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천763원이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천322명(월 평균액 36만7천180원)은 월 평균 3천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11명(월 평균액 43만4천220원)은 월 평균 4천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천267명(월 평균액 26만2천890원)은 월 평균 2천629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0만2천150원)는 월 1만9천21원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을 줄 때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니라 4월로 늦춰지면서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1월부터 전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2015년까지는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았다.
 
그러다가 개혁작업을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을 동결했다. 그러나 동결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2021년부터 1월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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