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심 법원이 '정부 청사 앞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크리스천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마크 맥키의 체포 당시 모습

<프레스 엔터프라이즈>는 “2011년 마크 맥키는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성경을 읽으며 전도를 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에게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갈보리 채플 교회의 브렛 코로나도 부목사는 “교회 전도부 소속 마크 맥키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앞에서 성경을 읽다 체포됐다”고 전했다.
 
체포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엔 경관이 맥키를 체포하며 “사유지나 도로 모퉁이에서 전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부 청사에서 일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체포 전 교통국 경비는 맥키에게 교통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맥키가 떠나지 않자 순찰대 경관에게 "맥키가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을 괴롭힌다"며 교통국에서 데리고 나갈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맥키가 교통국에서 전도하는 장면과 교통국 측이 맥키를 돌려보내는 장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맥키가 큰소리로 전도하며 대립상황을 야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원은 맥키가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교통국이 맥키가 시민을 위협하거나 방해한다고 판단해 교통국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기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매키는 “정의는 살아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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