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어린이 화장품’의 종류에는 로션과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이 어린이 화장품을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이들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책자에서 화장품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적혀 있는 함유성분, 사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 피부 상태, 성별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일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의 샘플을 발라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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