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한 구청 소속 A 보건소장이 수년간 출장비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자치구 보건소장이 수년간 출장비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수령액의 2배를 뒤늦게 물게 됐다.
 
17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한 구청 소속 A 보건소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485차례 출장비를 2만원씩 타갔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지만, 4시간 미만이면 1만원만 주게 돼 있다.
 
A 소장은 출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규정보다 485만원을 더 타갔다.
 
그가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일수는 2011년 112일, 2012년 78일, 2013년 99일, 2014년 95일, 2015년 71일, 지난해 30일에 달했다.
 
A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485일에 차액 1만원씩을 산정해 총 485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았을 때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래 부당 수령한 485만원은 물론, 그 2배에 해당하는 970만원을 더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가 이 점을 문제 삼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A 구청 측에 기존에 반환한 485만원에 더해 970만원을 가산 징수토록 통보했다.
 
시는 또 출장비 부당수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을 벌이는 것은 물론, A 소장을 문책하도록 했다.
 
A 소장은 관련 조사에서 "나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이후 구청 측의 조치에서 '2배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미숙함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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