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및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총회를 열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긴급 발의한 해당 안건은 교육감 17명 중 이날 참석한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교육감이 불참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면서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듯, 참정권 확대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교 신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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