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의무교육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가 23일 “올해부터 서울과 부산ㆍ대구ㆍ강원ㆍ전남ㆍ제주 등 전국 6개 시ㆍ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출국 제외)하는 학생은 매년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이들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로 돌아오거나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 사실상 두 가지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학생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 사업을 하는 각 시ㆍ도 교육청은 향후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은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 등을 활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공부를 통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ㆍ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업 관련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진로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6개 시ㆍ도에 시범 적용 이후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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