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면서 '우후죽순'처럼 급증했던 온라인신문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연합뉴스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면서 '우후죽순'처럼 급증했던 온라인신문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2015년 11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신문이 6천 개 이상에 달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6천 84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 6천 347개에 비해 263개 줄어든 것이다.

인터넷신문 등록 감소는 2005년 개정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을 허용하고 정기간 행물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한 이후 처음이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한 등록 건수는 2005년 286개에서 2006년 626개, 2008년 1천 282개, 2010년 2천 484개, 2012년 3천 914개, 2014년 5천 950개, 2015년 6천 605개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부터 인테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에서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 규정은 지난해 10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뒤 적용이 중단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인터넷신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신문 등록 건수는 2015년 말 6천 347곳에서 개정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 결정을 받기 전인 작년 10월 20일 현재 6천 72개로 275개 줄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2개월여 동안 늘어난 건수는 12개에 불과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이후 폐간이 잇따랐다"며 "개정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는 약간의 신규 등록이 있지만 미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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