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이 열린 서울 모 대학교 앞의 축하꽃 판매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졸업식에서 그간 보살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졸업식이 한창인 요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는 졸업식 선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제자가 선생님께 드리는 커피 한 잔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졸업철이 다가오자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꽃다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졸업과 동시에 교사가 더이상 제자의 성적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평가할 일이 없어지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학기가 2월28일까지지만 졸업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직무 관련성,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등의 일이 없으므로 꽃다발이나 선물 등을 주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사들이 스승의 날은 물론이고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등 기타 여러 행사에서 선물을 받는 관행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졸업식 풍경 역시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역시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가 과잉해석 논란이 일자 '일부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의가 들어오면 졸업생과 교사 사이에는 꽃다발을 주고받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선물 하나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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