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규모 북한산 석탄 반송 결정.(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대규모 북한산 석탄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는 지난 13일 북한산 석탄 1만6천296t에 대해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저우 세관은 조만간 이 석탄을 북한 남포항으로 돌려 보낼 예정이다.
 
이번에 반송된 물량은 100만 달러(한화 11억4천여 만원) 어치로 달러 벌이에 열중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큰돈이다.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원저우에 반입됐으며 원저우 검사검역국이 검사를 벌인 결과 최근 강화된 석탄 질량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송 결정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처음으로 탄도 미사일 도발을 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무언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으로 석탄 수출이 주요 외화 수입원인데 반송 조치를 당하는 것은 타격이 크다"면서 "더구나 반송 시점이 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을 강화해왔다.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차오페이뎬(曹妃甸)구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2차례 돌려 보냈다.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시 산하 펑라이(蓬萊)시도 북한산 석탄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반송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은과 불소 기준치를 문제 삼아 반송된 석탄은 2만6천t 규모로 금액으로는 676만 위안(11억5천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에 채택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는 올해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생산액 기준으로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생산량 기준으로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량은 현재의 4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한의 도발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경우 수입량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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