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에서 '8개월 된 아이의 생명유지장치 작동을 의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중단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英 <가디언>지에 따르면, 좌심실에 장애가 있는 8개월 여자아이에 대해, 법원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 달라"는 병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이의 치료 정도로 미루어 생명유지장치를 중단하는 것이 아이의 삶의 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이는 선천적으로 좌심실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이를 담당했던 전문의는 높은 사망률을 감안해 낙태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아이가 될 수 있으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은 아이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아이는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며 “아이가 살 권리를 가진 생명체”라고 피력했다.
 
이에 법원은 “아이는 생후 이틀째 받은 수술을 시작으로 8개월간 끊임없는 치료를 받아 왔다”며 “생명유지장치를 지속했더라면 아이가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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