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제공=연합뉴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고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장 핵심이라고 꼽은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특히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장악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압력으로 사실상 해임됐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규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경인 아들의 보직 이동을 위한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인계받아 수사를 완료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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