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매매 암시글.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작년 11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수남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2명은 구속됐다. 피해 청소년 35명은 조사를 거쳐 탈 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매수남은 'X톡' 등 채팅앱으로 조건 만남을 제시한 뒤 숙박업소로 끌어들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알선업자들은 성매매를 연결해주고 대금의 3분의1을 떼 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과 생활비를 제공해준다며 유인한 성매수남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수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7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20대 13명, 40대 11명, 50대 3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성매매도 함께 단속해 846명을 검거하고 알선업자 11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채팅앱 신고를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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