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외경.(사진제공=연합뉴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보건당국이 손질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출규모가 큰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법상 5천만 원에 불과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금액을 의약품과 식품제조사 과징금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달리 현재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 식품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2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특히 연간 총수입액이 큰 의료 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진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법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에 따라 매출 구간을 20단계로 나누고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3만7천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최상위 매출구간을 '90억 원 초과'로 정해 90억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매출규모가 크더라도 일괄적으로 53만7천500원만 매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적은 병원에는 과징금이 강한 처벌 수단이 되지만, 대형병원에는 별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에 겨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쥐꼬리 과징금은 2015년 기준 연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 1일 수입의 0.01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나 수입액에 따른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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