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퇴직예정자, 기금운용정보 유출.(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퇴직예정자들의 기금운용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물의를 빚자 공단 측이 뒤늦게 내부기밀 정보보호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8일 기금운용 정보를 보호하고자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기금정보 자료에 대해 문서 암호화(DRM;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불법 복제·변조 방지 기술)를 적용, 외부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역들이 정보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의 이메일 등)과 메신저,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웹 팩스로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일을 막고자 팩스 송신 내역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면담, 기밀정보 보호교육을 받아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예정자 준법감시인 사전면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퇴직 희망자에 관해서는 퇴직확인 시점부터 웹메일 송수신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퇴직자의 이메일 계정은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본부 모든 직원에 대해 상용 웹메일 사용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이런 내부통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공단 준법감시인과 기금정보 보호 전문가(변호사, 보안담당 등)로 구성된 '기금정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기금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로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실장 1명을 포함한 이들 3명은 대체투자위원회 안건과 프로젝트 투자자료, 투자 세부계획 등 일부 기밀정보를 개인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실장은 기밀정보 유출 관련 감사로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도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하는 등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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