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3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3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 발표가 났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 대비 13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 늘어났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1 2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은 징역형을, 23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명 중 한 명꼴로 풀려났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범은 48.4%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였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 있는 경우가 16%로 537명에 달했다. 강간범은 10가,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간 사건은 0시부터 2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은 오후 3~5시에 발생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및 대중교통시설이 23.8%, 상업시설이 23.3%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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