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수사자료가 심판자료로 활용되려면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해야 한다"며 "우선 변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는 심판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증거용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수사활동을 마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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