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YF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달아 IYF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숭실대학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데일리굿뉴스

구원파(IYF)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달아 고소당한 숭실대학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YF(국제청소년연합)는 박옥수 목사가 세운 기쁜소식선교회의 대학선교단체로, 예장통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굿뉴스코'라는 해외봉사단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기독교 선교 단체인 IVF(한국기독학생회)와 이름이 유사해,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단체이기도 하다.
 
숭실대학교는 지난해 '학내 규칙상 허가 받지 않은 단체의 활동은 금지된다'며 IYF 측에 퇴거를 요청했으나, IYF가 이에 불응하자 'IYF의 포교활동을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교내에 걸었다.  
 
현수막에는 "교내외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 등으로 홍보 중인 IYF'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YF'는 구원파의 일파인 박옥수 씨가 세운 단체로, 199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77차 총회에서 '구원, 회개, 죄인, 시한부적종말론'에 관련항 문제들을 근거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IYF 측은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단체를 핍박 한다"며 "플랜카드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IYF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숭실대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예장통합 77회 총회에서 구원파는 이단으로 결의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숭실대학교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숭실대학교 교목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IYF가 1년여 전부터 캠퍼스에 들어와 굿뉴스코라는 해외 봉사단으로 포교활동을 해왔다"며 "여러 차례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탄압'을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계속해서 항의해 경찰도 출동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수막의 내용은 숭실대학교가 IYF를 이단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가 결의한 '이단 규정'을 담은 것인데 IYF는 '구원파'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학기 중에 많은 기독 학생들이 교목실에 IYF의 활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