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10일 오전 11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비난했다"며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이를 지원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수호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의 법 위해 행위가 헌법질서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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