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의 취임식 날짜와 장소는 2월 25일, 국회의사 당 앞 광장으로 늘 같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궐위로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따라서 취임식 계획을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인 만큼, 행사 자체를 간소하게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을 열고 대통령이 선사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초청 의사를 보내야 하는 해외 정상 등 귀빈의 초대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이름'이 빠진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임식 시기와 장소 등은 4월 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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