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3당의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20대 대선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추가로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19대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신임을 얻어 20대, 21대 대선에서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는 "3당의 개헌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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