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이에 가담한 아들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정구했다.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아들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27일 열린 어머니 김모(55)씨와 아들 김모(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곤인들은 딸이자 여동생을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애완견을 먼저 죽였다.
 
검찰은 어머니 김씨의 경우 구속 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고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왜 그런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내가 한 일을 느낄 수 없었으니 딸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아들 김씨는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다"면서 "다 내 잘못이니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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