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의 주역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제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을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은 혐의와 자신의 측근을 문체부 관련 기관에 앉히고자 김종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약 한 달 동안 50명 가까운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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