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근무를 잇따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권취소, 전임 근무자 중징계 등 엄중 대처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총 16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도 복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교육청 차원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감 사법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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