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박사모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부수고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정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12일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해 경찰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같은 날 다른 변호인을 통해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며 의사를 번복했다. 경찰은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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