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말에 넘어가 친엄마가 생후 6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7년만에 밝혀졌다. 미취학 초등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액운을 쫓는다"며 무속인과 함께 생후 6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원모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B씨(35)와 C씨(30)는 불구속 입건했다.
 
미혼모인 원모씨는 2010년 8월 2일 무속인 D씨(2011년 사망)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액운을 쫓기 위해 섭씨 700도의 향불을 피워 영아의 등과 어깨를 수차례 지졌으며, 영아는 심장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원모씨는 범행 하루 뒤 아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행방불명된 미취학 초등학생에 대해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7년 만에 밝혀졌다.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미혼모인 원모씨의 아들 A군은 올해 3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A군이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자, 관할 교육청이 지난 1월 6일 경찰에 A군의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경찰은 "7년 전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원씨의 '황당한' 말을 듣고 본격 수사에 착수, 3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무속인의 꾐에 넘어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숨지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태워 야산에 버린 반인륜적 범죄였던 것.
 
한편 A군처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명 더 있다.
 
1명은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현재 도피 중이고, 다른 1명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7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이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 학기 시작 후 무단결석으로 학교에 오지 않고 있는 초·중학생 13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작년 초 '원영이 사건' 등 미취학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자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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