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묘사한 성경 구절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퇴학 당한 영국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 법원을 나서고 있는 펠릭스 놀
 
英 <프리미어>는 “작년 쉐필드 대학에서 퇴학 조치된 펠릭스 놀이란 크리스천 학생이 학교 측의 결정에 항의하는 소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란 레위기 20장 13절을 인용한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서 켄터키 주 법원이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지지한다'는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놀의 이런 행보에 학교 측은 사회복지사가 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며 퇴학 결정을 내렸다.
 
이에 놀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크리스천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놀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과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했다. 놀의 성경관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놀은 “페이스북 상의 글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글은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놀의 이런 해명에도 대학은 일방적으로 놀이 사회복지사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놀은 “학교 측이 퇴학 조치를 철회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놀의 재판은 오는 가을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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