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합의는 환영,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등 합의 충분치 않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관련 보고서를 펴내고  “양국 간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보고서를 펴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강제성이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으나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고 다음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는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채택됐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 협약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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