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던 중 이를 보며 웃고 장난치는 다른 학생 B군에게 "선생님 행동이 웃기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B군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되받아쳤고,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묻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책을 집어 던졌다.
 
A씨는 책에 얼굴 부위를 맞았으며, 이어 교탁으로 달려온 B군에 의해 머리도 폭행당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가 최근 5년(2012~2016)간 교권 침해 사례를 발표한 결과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천574건. 연평균 4천7백건을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이 1만4천755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천535건(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도 572건 이며, 10년 전과 비교해 220%가량 급증했다.
 
교총은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가 들어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 현장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등 징계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학부모나 제3자(성인)일 경우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조치 하는 등의 규정을 각각 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교사와 학생·학부모 관계를 법으로써 제재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보면 어쩔 수 없다"며 "현행법은 교사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가 연 4천 건에 달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4개 시·도 교육청(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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