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죄로 투옥된 크리스천인 자카르타 주지사가 암살 위협 때문에 별도의 시설로 이감됐다.
 
▲ 재판 당시 푸르나마 주지사

AP통신은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은 신성모독죄로 자카르타 치피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를 경찰기동타격대 본부 내의 유치장으로 이감했다”고 보도했다.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장관은 “신분 때문에 주지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다, 살해 위협까지 확인되어 이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2억6천만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이슬람 국이다.
 
작년 9월 재선 선거활동 중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슬람 경전이 코란이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주지사는 지난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무슬림 과격파의 주장에 편승해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호주와 일본, 미국 등지에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강할 처벌을 내렸고, 무슬림 과격단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크리스천인 주지사의 신성모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푸르나마 주지사 측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검찰 역시 구형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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