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가 목회자의 설교 내용을 정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택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봇은 설교를 이유로 목회자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SB24법’을 통과 시켰다.
 
부주지사 댄 패트릭은 “SB24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목회자의 설교 내용을 이유로 목회자를 소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증언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간 텍사스주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상정해왔다. HB359를 발효한 택사스 주는 입양 기관이 기소의 위험 없이 입양부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입양 기관이 신앙에 근거해 입양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이외에도 사우스 다코타 주가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3월 사우스 다코타 주는 입양 기관이 신앙이나 도덕적 이유에 근거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했다.
 
최근 발효된 이러한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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