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반론문을 제기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위원회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최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전날 공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말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이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한일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며,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겠다는 쪽으로 전환해 기존 입장과 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일본이 제출한 반론문이 OHCH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한일 합의에 대한 자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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