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당시 짐을 챙겨오는 트럭.(사진제공=연합뉴스)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추가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일부만 보상했던 통일부는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천79억 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7천5억 원)의 72.5% 수준으로,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1천917억 원)의 63%인 1천214억 원만 보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5천88억 원)에 대해선 3천865억 원이 보상됐는데, 이 부분도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간 3차례에 걸쳐 특별 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재정 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기류가 상당히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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