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개인정보를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수단체 전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개인정보를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수단체 전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호 형사2단독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전 청년회장 이모(41)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안산단원갑 지역구에 출마한 A후보를 돕던 B 씨에게 탈북주민 116명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겨준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2년 6월 중순까지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청년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탈북주민의 주민등록증 개설과 경찰서 보호절차 안내, 휴대전화 개통,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남한사회에서의 정착 및 보호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