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철의 의원이 3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복구 및 구호 분야에서 신체적, 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2006년부터 10년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5천여 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며 "난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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