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법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제7순회 항소법원은 저날 위스콘신주 케노샤 지역 고교생 애쉬턴 휘태커(17)가 낸 소송에서 판사 3명의 전원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휘태커는 작년 9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그러자 케노샤 통합학교행정구가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소했다.
 
제7순회 항소법원의 앤 클래어 윌리엄스 판사는 "학교행정구가 주장하는 해악은 모두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는 잘 정리된 기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7순회 항소법원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주를 관할한다.
 
휘태커는 트랜스젠더법률센터를 통해 낸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내 권리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며 "작년에는 학교에서 늘 모멸감을 느꼈고 교직원들에 의해 감시받고 있었다. 소송 이후에는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휘태커의 대리인은 "이번 판결이 법적인 기념비가 될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학생은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항소법원이 결론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 등이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화장실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텍사스주 하원은 21일 공립고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실법을 의결해 주 상원에 이관했다.
 
화장실법은 대표적인 성소수자(LGTB) 차별법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정해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트렌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 폐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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