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목회자 타락을 외면한 교단을 대신해 사회법이 엄중히 치리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런가운데 전 목사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카타콤교회(담임 양희삼 목사), 평신도로 구성된 ‘행동하는복음연대’는 25일 서울 마포구 홍대새교회 앞에서 ‘종교개혁 500 행동’을 주제로 피켓 시위를 벌였다.ⓒ데일리굿뉴스

평신도들 “종교개혁 때보다 더 타락”

카타콤교회(담임 양희삼 목사), 평신도로 구성된 ‘행동하는복음연대’는 25일 서울 마포구 홍대새교회 앞에서 ‘종교개혁 500 행동’을 주제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번 피켓시위는 최근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전 목사의 상고 사실에 항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곳엔 피해 교회인 삼일교회에서 온 성도, 팟캐스트 〈내가 복음이다〉시청자, 사건을 기사로 접한 청년 등 평신도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함께 피켓을 들었다.

양희삼 목사(카타콤교회)는 “종교개혁때 보다 더 타락한 상황에서, 전병욱 목사의 사건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하나님이 전 목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예장 합동 총회가 다시 전병욱 목사에 대해서 교단차원에서 치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양 목사는 또 “총회가 반드시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며 “만약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린 총회 앞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동하는복음연대’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있으니까 말 그대로 평신도들이 모여 교회 갱신을 위해 행동하자는 취지로 행동하는복음연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엔 총신대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이뤄지게 해달라’며 기도한 일로 강의 폐지를 통보받은 강호숙 박사도 참석했다.

강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기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을 목사들이 함부로 취했다”며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하면 일말의 양심도 없이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이게 피해자 앞에서 강자가 할 말인가. 예수님이 그럴 때 사용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목사들이 교회의 부와 권력 등 모든 것을 쟁취하면서 교회의 약자인 여성들을 함부로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위 참석자들은 자유 발언시간을 이용해 “전병욱 목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회개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 “홍대새교회 교인들과 교단이 목회자의 잘못에 눈감지 말고 각성했으면 좋겠다”며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홍대새교회 창문에서는 주일예배 찬양 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다. 홍대새교회 교인 몇 명도 시위 현장에 나와 항의하고 촬영했지만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다.

법원 “성추행 모두 인정” VS 전 목사 "상고“

한편,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제14 민사부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삼일교회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자 5명의 피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전 목사에게 삼일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임목사는 교회에 대해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불법적 언행 등으로 훼손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목사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과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은 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교회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욱 목사는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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