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달러(CG)ⓒ연합뉴스

총 550억 달러짜리 위조수표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각각 필리핀과 중국에서 액면가 50억 달러와 500억 달러짜리 위조지폐 2장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위조수표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하면 현금 중 절반을 받는 다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사용한 수표의 액면 금액이 상당히 크고 과거 사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