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권위원회가 일부 종교단체가 주장한 "아산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충남 아산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종교단체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 인권위는 13일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며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조례를 근거 없는 추측과 비뚤어진 확신을 갖고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제정한 인권조례를 폄하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훼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아산시 행정의 중심에 시민의 인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인권조례는 2015년 3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5일 개정됐다.
 
이에 아산시의 일부 종교단체들은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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