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미성년 소녀 1만3천명이 여성 할례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독일 NGO '테르데팜므'를 인용해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약 4천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독일에 여성 할례를 전통으로 여기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이주민과 난민 유입 증가에 따라 지난 1년 새 할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숫자가 4만8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20%가량 늘었다.
 
2009년 유럽의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여성 할례 피해자가 최소 50만명에 이르며 1만8천의 소녀가 추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에 거주하는 소녀들은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등 고향을 방문해 할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 독일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이 많은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현지에서 불법 할례 의식이 진행되기도 한다. 두 국가는 2012년 약 2만명의 소녀가 할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할례에 관여한 기술자나 가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주저해왔지만, 독일 정부는 이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지난 2월 공언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해외에서 여성 할례를 받는 것도 불법화했으며, 적발될 경우 의식에 참여한 부모에게서 독일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최근 독일 당국은 교사들에게도 이주민 가족이 할례를 치르러 출국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테르데팜므의 하를로테 바일은 강력한 법안만으로는 이 같은 관습을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일은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이 같은 관습을 지속하는 집단과 소통하고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례에 관여하는 이 대부분이 심리적, 물리적 영향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생활을 통제하고 임신 가능성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여아의 외음부 일부를 잘라내는 관습이다.
 
일부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 관습을 성차별이자 심각한 보건위협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위해 교육활동과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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