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제도 변경 설명집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설명집을 21일 발표했다.
 
이 발간접은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연구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보훈 12개 분야 총 12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7월 1일 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그 동안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로 시행돼 왔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활동도 진행된다. 9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까지로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했으나, 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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