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애족의 상징인 태극기가 일부 극우 성향 진영의 상징물로 전락했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데일리굿뉴스

"탄핵반대로 오해 받을 수 있어"…태극기 행사 취소 이어져
 
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부르짖는 우리 민족 축제의 날이다. 광복 이후 선조들은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의 정신을 기려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극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 태극기 게양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친박단체를 비롯한 탄핵반대 측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탄핵반대 측이 이른바 애국보수의 상징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대한독립'의 상징이었던 태극기가 이제는 정치적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곧바로 태극기 게양률 저조 현상을 몰고 왔다. 지난 3.1절에는 한 유명 아파트 단지의 국기 게양률이 2%에 불과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무료로 태극기를 배포해왔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탄핵 반대 집회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태극기 행사 계획을 취소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서 태극기 이벤트 활용하자"
 
5월 9일 장미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진영의 색깔이 많이 옅어졌다고는 하지만, 광복절인 8월 15일에도 자유롭게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다.
 
독립유공자들의 모임인 광복회는 지난 3월 "신성한 태극기가 일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의 상징물로 사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국가의 상징인 만큼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용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비슷한 시기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을 만들어 태극기의 존엄을 헤치는 특정 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는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절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태극기를 활용하는 행위'도 엄중히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태극기가 올바른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제는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당국이 응원용 태극기를 무료로 배포하는 등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 애국심과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