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세무조사 금지가 준비 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일부 종교인의 배임, 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하고,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명령만 준비 된다면 당장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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