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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입소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거나 상습적으로 매질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한 등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에는 운영자인 이씨 부부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 4~5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부부에게 장애인 학대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시당해 시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2월 이 시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일부 입소자로부터 그 동안의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운영자 이름 등을 바꿨다는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밭에서 몇몇 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보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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