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인 선교협회를 운영하며 무자격 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대 대표 목사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68)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모씨(56·여)를 구속기소 하고 회사원 임모씨(59)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의료선교를 명분으로 전국에 무자격 사무장 병원 9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억여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목사가 운영하던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추가 공범 여부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된 A선교협회는 199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A선교협회는 홈페이지에서 "2016년 1월 1일 현재, 1천여 명의 개인회원 및 협력회원들과 40여 개의 단체가 단체회원으로 참여하고 50여 개의 본부 부설기관이 설립되어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설립 목적으로는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기독교 복음 선교사업, 교육사업, 봉사사업, 출판 및 문화사업 사회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국제 선교기관과의 선교협력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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