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일명 부르카를 착용한 사람에게는 150유로, 한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스트리아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르카 비롯해 마스크도 착용 안돼"
 
독일 DPA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르카 등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뿐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착용하는 자외선 차단 가리개, 스모그 마스크도 의사의 처방이나 지역 당국의 스모그 경보가 없을 때 착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느 이미 올해 초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사회통합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회통합법이 이슬람 포비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제리계 프랑스 사업가로 2010년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된 뒤 벌금 대납 캠페인을 하는 라히드 네카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슬람 여성들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경찰 당국은 길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얼굴을 드러내라는 1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르카, 마스크 등을 벗어야 석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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