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에 따르면,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는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 기업의 회계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기업의 접대비를 비교했다.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에 나온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2억9천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정 교수와 최 교수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법의 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접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접대 행위에 사회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한 대기업 CEO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교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윤리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서강대 경영학과 장영균 교수와 한양대 경영학과 오세형 교수는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법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 적용 집단 46명, 일반 기업 종사자와 대학(원)생 등 비적용 집단 158명을 상대로 법 시행 30일 전과 시행 60일 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윤리적 민감성 변화를 조사했다.
 
장 교수와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일정액 이상 금품이 오가는 것과 청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를 줬다"며 "선물을 한국 사회생활의 윤활유로 인식했던 사람은 법 시행으로 총체적 지식 체계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상승한 것은 청탁금지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구성원의 윤리 의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 논문은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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